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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사유로 인용될 수 있는 비교대상발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거절사유로 인용될 수 있는 비교대상발명의 기준은 기술분야의 유사성과 발명 목적의 일치에 있습니다. 즉, 비교대상발명은 출원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 속하며,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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