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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무효 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등록디자인의 무효 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인지 여부는 디자인등록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기존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고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고되었거나, 다른 공개 매체를 통해 공지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블러핑 논란을 방지하고, 기존 디자인과의 독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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