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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진보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진보성에 대한 평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된 발명이 이전의 기술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효과나 기능을 제공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요건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구한 발명이 이전 기술과 구별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 진보성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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