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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시 선사용상표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출원된 상표가 기존의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상태에서 출원된 상표는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사용상표의 신용이나 고객 흡인력 등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상표 출원 당시의 인식 정도, 표장의 유사성, 상품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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