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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지분을 가진 토지 매수자들이 환지 처리 후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에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공유지분을 가진 토지 매수자들이 환지 처리 후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절차에서는 각 매입한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칙으로 하며, 환지예정지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공유지분 형태로 이전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자 간 명시적 합의나 묵시적 합의 없는 경우, 이러한 이전 절차가 AA(부동산중개사)를 통해 일괄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매차익 목적이 있다면 임무 이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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