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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호칭과 관념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등록상표가 타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두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자나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에 의한 오인·혼동 우려를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즉, 각 상표의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될 수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한 결합으로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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