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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거절 사유 중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해야 하며, 특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의 객관적 창작성은 과거 또는 현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야 하며, 전통적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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