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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지급율에 대한 결의가 정당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 및 지급율에 대한 결의가 정당하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결의된 퇴직금 산정 방식이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신의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의 근로자보다 7배에 달하는 퇴직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는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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