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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취소 심판에서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등록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자 할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정을 명확히 제시하와야 하며, 단순한 주장이 아닌 실질적인 객관적 증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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