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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디자인등록의 존속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이를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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