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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요지 변경의 정의에 따르면,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프리젠테이션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 이는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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