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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적법하려면,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라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정이란 법적 요지나 발명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원래의 발명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정 내용이 발명의 기본 틀을 유지하더라도 설명의 구체성을 더하는 것에 그친다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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