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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며, 제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청구는 후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이 선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허용됩니다. 그러나 후등록 특허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의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는 후등록 발명이 선등록 발명의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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