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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4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불가하므로 등기의무자가 소의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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