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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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