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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제기된 경우,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으며, 등록상표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출원되었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선사용상표의 소비자 인식 및 시장에서의 사용 실적 등을 기반으로 등록상표의 무효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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