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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후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 요청의 절차는 어떻게 구축됩니까?

Answer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29조에 따라 거절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재심사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발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자료나 수정된 청구항을 제시하여 재심사를 요청함으로써, 이전 거절사유를 해결하고, 특허를 부여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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