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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Answer
피청구인은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방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반박으로서,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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