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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도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지’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공연히 실시’란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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