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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간주되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는, 특허권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된 기간 중, 심사부서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발생한 중단 기간과 특허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기간만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존속기간 연장 대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구 특허법 제89조,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의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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