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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른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무엇에 해당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른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소송의 진행정도,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할 기회를 놓쳤는지 여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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