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이유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발명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기술적 우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하여 거절결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