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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출원 발명이 기존 발명과 비교하여 특이성과 기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초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는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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