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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법리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 청구를 하려면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심판 청구서에는 거절결정의 구체적 사유와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심판 청구의 이유 및 증거 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 청구는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보완이나 심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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