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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민법 제749조 제1항에 따른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은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민법 제749조 제1항에 따른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은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을 때 발생합니다. 즉, 수익자가 이득을 받은 후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한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득 반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반환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지연손해금도 함께 발생하게 되므로, 수익자의 악의 입증은 반환 청구자에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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