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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유사한 점이 있을 경우, 어떻게 진보성을 판단하나요?
Answer
출원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유사한 점이 있을 경우, 구 상표법 제30조에 따라 독창적 기술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단순한 변형이나 조합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기술에서 제시되지 않은 독특한 작용효과나 개선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제시된 효과가 기존 기술에서 유도될 수 없는 경우, 진보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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