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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그 하자의 존재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공작물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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