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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 후 보정은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서의 내용을 보정하는 것으로, 출원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보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출원인의 요청이나 의견서 제출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하다. 다만, 보정으로 인하여 청구범위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특허법 제47조 제4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진보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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