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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어떤 원칙이 적용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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