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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기업이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잡단상가로 개발하고자 할 때,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공기업이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잡단상가로 개발하고자 할 때,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차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 지하철 7호선 N역 지하 2층 대합실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1,051,650,000원, 월차임은 116,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5년(2008. 6. 14.부터 2013. 6. 13.까지)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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