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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주요 사유는 주로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 즉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동일 기술 분야에서 비교하여 그 차이가 인정되지 않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조합으로 보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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