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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특정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가 일반적이거나 관념적으로 구호적인 표현으로, 특정인을 독점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상표가 특정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이 거부되며, 이는 거래사회의 실정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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