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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출원 전 공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출원 전 공지 여부는 디자인의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관상의 심미감에서 유사성이나 차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 즉 타인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통해서 확인되며, 공지가 입증되면 그 디자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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