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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위법·유해한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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