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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의 판단 기준에는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및 당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사회 관념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액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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