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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나 발명이 새롭게 구체화된 효과를 갖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인은 출원발명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으로 차별화되거나 그 차이를 통해 해결되는 과제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리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하며, 발명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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