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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는, 타인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이로 인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특히 서비스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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