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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특허 청구항에 대한 거절결정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특허 청구항에 대한 거절결정사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원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출원발명이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도 연관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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