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 등으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할 때,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변제 등으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할 때,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각 시기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원금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른 비율로 계산되며, 2001. 5. 22.부터 2004. 7. 1.까지 연 20%,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 2016. 8. 25.까지 연 8%가 적용됩니다. 또한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