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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참조) 계약금이 바로 위약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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