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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의 거절사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이동수단의 원재료,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고, 또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상표가 거래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기술적 특성을 가진 상표는 누구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독점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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