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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통지 기간 내에 갱신 요구가 있어야 하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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