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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평가되는 진보성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명이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수월하게 착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발명의 신뢰성과 기술적 기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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