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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단보도가 없는 중앙분리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횡단보도가 없는 중앙분리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도에 있게 된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 결정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가 통상인의 판단에 의해 금지된다는 점과 보행자가 도로를 따라 걷는 상황을 차량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행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며,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높이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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