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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 범위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청구항에 포함된 복수의 구성요소들이 독립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각 구성요소가 개별적으로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합을 통해 발명이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가 제기하는 특유의 효과를 고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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