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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시 보정서의 제출 기한 및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어떤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가?
Answer
특허출원 시 보정서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은 보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구 특허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보정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하며, 기재내용의 충실성을 검토하여 거절결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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