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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통해 특허의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할 때 진보성을 입증하기 위해,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작용효과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발명의 특정 구성 요소가 기존 기술에서 발견되지 않거나 난해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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