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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등록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등록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여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할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그 구체적 기재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하나의 특정한 요소가 빠져 있으면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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