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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가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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