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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상표법 제7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은 상표의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부정 경쟁의 목적이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표가 실제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상표의 사용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오인이나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조항에 따라 무효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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